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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감정업체, 부동산 감정평가 72% 이상 부실 감정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감정원이 민간 감정업체의 감정평가를 조사한 결과 부실 감정이 7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감정원이 민간 감정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감정평가 적절성 여부 조사결과 현재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총 44건의 조사결과 중 부적정 11건, 미흡 12건, 다소 미흡 9건 등 32건(72.72%)이 부실감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정 평가를 받은 민간 감정업체는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국토부 행정처분조치를 살펴보면, 업무정지가 8건(1개월~2년), 경고가 11건, 주의 7건, 불문 4건 등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천안야구장 건립사업에 따른 보상평가와 관련 감정원의 부적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불문을 의결했다. 불문은 감정평가 절차방법 등에 있어 징계에 처할만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의결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에도 차나무 보상과 관련한 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기초조사에서도 ‘부적정’으로 판정됐지만 국토부는‘불문’으로 의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빚었던 한남더힐 타당성조사의 경우 감정원의 ‘부적정’ 판정 이후 국토부는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지만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감정평가사 손을 들어줬다.

한편 한국감정원 직원 705명 중 감정평가사는 213명으로 전체의 3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감평사의 근무연수를 살펴보면 10년 미만이 111명(52.1%)로 가장 많았으며, 10년~20년 미만이 61명(28.6%), 20년 이상이 41명(19.2%)이다.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감정평가사는 102명(47.9^)으로 재직 중인 감정평가사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에 업계에서는 감정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민간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조사 등 공적업무 수행함에 있어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감정평가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토지의 가격을 산출하는 공정한 과정으로, 그 신뢰도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의 근간”이라면서 “민간 감정평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천안야구장, 한남더힐 등 감정원의 부적정 의견에 대해 국토부의 불문의결과 법원의 감평사 승소판결에서 드러났듯이 감정원의 역할과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타당성조사는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직원들의 감정평가사 자격취득을 지원하고, 국토부도 민간 감평사의 재량행위 범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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