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 취급실적이 167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 15년도 목표액인 500억원의 2%인 11억여원만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자로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 이하 거나 월 6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2년간 720만원, 매월 최대 30만원이 대출가능하며 이율은 연 1.5%이다.
지난해 월세가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9%로 △2012년 34% △2013년 39.3%를 넘어 계속 늘고 있다. 올해는 7월 기준 월세 거래가 전체 임대차 거래의 45.4%를 차지하고 있어 가계의 주거비 부담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의원은 “전세물량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반면 월세 거래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시장상황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며 “주택보증공사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취약계층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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