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산정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최재성 의원은 국세청으로 받은 지방청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국세청이 달성했다는 지하경제 양성화 산정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실적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 대해 12년 대비 ’13년 2조1천억원, ’12년 대비 ’14년 3조7천억을 달성해 당초 계획보다 ’13년에는 2조원, ’14년에는 3조6천억원을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14년 실적을 산정할 때 ’12년 실적과 2년간 통상증가분을 제외하고 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전년대비 산출방식을 각 지방청별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별 실적에 적용하면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부산지방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분석해보면 ‘12년 기준 실적치로 ‘13년 1,257억원, ’14년 2,747억원 실적을 달성했다고 국세청은 밝히지만 ‘13년대비 ’14년 실적을 보면 부산지방국세청이 ‘14년 세수증가에 지하경제양성화로 기여한 실적은 1,490억원에 그친다.
이를 분야별로 나눠보면,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통상증가분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의적 탈세 부문의 경우 ’13년 1,098억원에서 ’14년 1,043억원으로 55억원이 줄어드는데 통상증가분이 25억원이라고 계상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숨긴재산 추적의 경우 ’13년 4,465억원에서 ’14년 4,227억원으로 238억원이 줄어드는데 통상증가분은 76억원으로 계상했으며, 기타 부당공제 감면 역시 ’13년 146억원에서 ’14년 76억원으로 절반 수준인 70억원이 줄어는데도 통상증가분을 5억원으로 계상했다.
이런 문제점은 비단 부산청 뿐만 아니라 서울청, 대전청, 대구청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청 소관 지능적 역외탈세는 ’13년 9,422억원에서 ’14년 6,538억원으로 2,884억원이 줄었는데 통상증가분은 233억원으로 계상했으며, 대전청 소관 숨긴재산 추적강화도 ’13년 2,547억원에서 ’14년 2,398억원으로 149억원 줄었는데 통상증가분은 43억원으로 계상했다.
또 대구청 소관 기타 부당공제 감면 역시 ’13년 99억원에서 ’14년 35억원으로 64억원 가량 줄었는데 통상증가분은 3억원으로 계상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국세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각 지방청별 실적을 종합해 산출되는 만큼 지방청 실적 산출 방식에 오류가 있으면 전체 수치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며 “지난 9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는 정황증거가 있으며, 지방청별로 전년대비 실적이 감소하는 분야가 있음에도 경상증가분을 가정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국세청이 달성하였다는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실적달성에 맞추어 과다계상했다는 우려가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세수증대의 수단으로 하면서 첫단추를 잘못 끼우다보니 이에 맞추려고 과다계상, 계산오류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어 “현행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세수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원점에서 검토해야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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