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 백분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증여·상속·양도소득액이 총 388조 557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위 1%가 증여의 29%, 상속의 16%, 양도소득액의 30%를, 상위 10%가 증여의 65%, 상속의 44%, 양도소득액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의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편중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동산,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을 통한 증여재산 금액은 총 117조 3320억 원이었고, 이중 상위 1%(5294명)가 증여받은 재산은 총 33조 6809억 원으로 전체 증여재산액의 29%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증여재산 대비 결정세액은 7조 7591억 원으로 실효세율은 23%로 나타났다.
상위 10%(5만 2952명)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총 76조 5888억 원으로 전체 증여재산액의 65%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4억 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증여받은 증여재산대비 결정세액은 13조 6161억 원으로 실효세율은 18%에 불과 했다.
같은 기간 상속의 경우 총 상속재산은 54조 9540억 원이었고, 상위 1%(302명)가 상속받은 재산은 총 9조 2060억 원으로 전체 상속재산의 16%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3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속받은 상위 1%의 상속재산 대비 결정세액은 2조 6824억 원으로 실효세율은 29%로 나타났다.
상위 10%(3만 285명)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은 총 24조 2849억 원으로 전체 상속재산액의 44%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80억 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상속받은 상속재산대비 결정세액은 5조 2540억 원으로 실효세율은 22%에 불과했다.
한편 토지·건물·부동산 등을 통한 양도소득 금액은 총 216조 2712억 원이었고, 이중 상위 1%(2만 5563명)의 양도소득 금액은 64조 7710억 원으로 전체 양도소득 금액의 30%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양도소득 금액은 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결정세액은 16조 4752억 원으로 실표세율은 25%로 나타났다.
상위 10%(25만 5630명)의 경우 양도소득 금액은 총 128조 6550억 원으로 전체 양도소득금액의 59%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양도소득 금액은 5억 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결정세액은 31조 480억 원으로 실효세율은 24%에 불과했다.
반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합소득 백분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위소득인 통합소득 50분위 소득은 총 3조 970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700만원 이었다. ‘증여, 상속, 양도소득’을 통한 불로소득과의 소득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따르면 부의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속, 증여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연령별 증여 항목 중 금융자산 현황’에 따르면, 흔히 중산층이 결혼 또는 여러 이유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통상적인 액수인 1억원 이하가 2014년의 경우 2813명으로 총 액수가 576억에 불과하다. 전체 증여받은 금융재산가액의 16%에 불과하다. 즉 현재 증여제도는 상위 10%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 활성화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최소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사회에 둬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금수저만을 위한 부자감세인 상속,증여세 완화 추진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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