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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민자도로, 고금리 대출로 사업진행

재무적 투자자 시행사에 13% 고금리 후순위 대출 폭리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북수원민자도로 재무적투자자인 발해인프라투용자회사가 13% 고금리 후순위대출로 사업수익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금리의 이자수익을 올릴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외관순환북부도로(북수원민자도로) 건설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가 재무적투자자(FI)인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로 부터 13%에 달하는 높은 금리의 후순위대출로 24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민연금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발해인프라펀드는 수원순환도로 주식회사에 240억원을 금리 13%로 후순위 대출을 한다. 만기는 30년에 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미 사업자 지분 절반을 보유해 배당을 받을 재무적투자자가 사업수익률의 두 배가 넘는 금리로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후순위대출로 이자수익까지 올리는 것은 부당한 특혜”라며 “주무관청인 수원시는 즉각 민간사업자에 자금조달구조를 변경할 것을 요청해야 하고, 그 전까지 사업진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수원민자도로 건설사업의 민간사업자는 수원순환도로 주식회사다.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펀드)는 이 회사의 지분 절반인 200억원을 재무적투자자로 출자했다. 발해인프라투융자펀드는 출자지분 12.61%를 각각 소유한 국민연금과 KB자산운용이 대주주다. 출자기관 중에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포함되어 있다.

수원시와 민간사업자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르면, 북수원민자도로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5.99%다. 따라서 발해인프라펀드는 이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에 출자지분만큼을 배당으로 가져가게된다.

이에 따라 발해인프라펀드는 북수원민자도로 건설사업에서 재무적투자자로서 배당수익을 얻음과 동시에 후순위대여금을 통해 사업수익률보다 두 배이상 높은 금리의 이자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현재의 저금리 상황을 고려하면, 연 5.99%의 사업수익률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닌데도 연 13%에 달하는 후과도한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사업 손실이 생겨 결국 통행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재무적투자자가 후순위대출을 통해 높은이자를 받는 자금조달구조인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민간구간인 북부도로가 재정구간인 남부도로보다 통행료가 2~6배 높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물론이고 지자체 들은 사업시행자들과 자금재조달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는 등 곤욕을 겪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민자사업에서의 후순위대출은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자금조달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주무관청인 수원시는 즉각 민간사업자에 자금조달구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수원민자도로는 학교 옆 30m 밖에 떨어지지 않은데다, 광교산 터널로 인한 환경파괴문제 까지 제시된 상황에다 불합리한 자금조달구조로 건설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될 소지까지 드러났다”며 “자금조달구조의 변경 없이는 절대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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