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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시행 2년만에 성과 커…2기 239명 새로 위촉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영세납세자가 세금 관련 권리구제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 2년 만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제2기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할 세금 전문가 239명을 위촉,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로 ‘나눔 문화’의 모범이 되도록 만들 계획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14년 3월 3일 제1기 국선대리인 237명을 위촉하며 최초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로 인해 국선대리인 수임 사건의 권리구제비율(인용률)이 크게 향상되면서 이의신청․심사청구의 전국 평균 인용률을 상회하고 있다.


즉, 제도 시행 전인 ’13년에는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 원 이하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진행한 납세자의 인용률은 16.3%로 전국 평균 인용률 23.9%에 미달하는 수준이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의 인용률은 2014년 30.5%, 2015년 28.2%로 제도 시행 전보다 2배 가까운 인용률을 기록했다.

또한,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비율도 제도 시행 첫해인 ‘14년 49.2%에서 작년에는 83.7%로 크게 높아지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 2년만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비율이 크게 향상되고,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빠르게 해소됨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3월 3일 2년의 임기가 만료된 제1기 국선대리인에 이어 새롭게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제도 정착을 이끌 제2기 국선대리인 239명을 위촉했다.


제2기 국선대리인은 전국 세무관서 누리집을 통해 공개모집, 세무사 192명, 회계사 30명, 변호사 17명 등 역량있는 세금 전문가 239명을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제2기 국선대리인은 여성이 41명이며, 연령별로는 30~40대가 전체의 56.5%인 162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제2기 국선대리인은 세금에 대한 전문성 이외에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도가 높거나 ‘나눔문화’ 확산에 모범을 보여주는 등 국선대리인으로서 활동의 적극성이 담보될 수 있는 지식 기부자를 선별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국선대리인 제도는 국세청 내부 지침에 의한 자체 제도로서 ’14년 3월 3일 제1기 국선대리인 237명을 위촉하며 최초 시행됐으며, 같은해 12월 23일 법제화됐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해 홀로 세금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로, 보유재산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인 개인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서와 지방청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되, 청구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관서에 신청하면 세무관서에서 위촉된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무료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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