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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구·안경 등 5개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구·안경·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의료용 기구·기타 건설자재 소매업도 10만원 이상 의무발행 대상 추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가구, 안경,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 기구, 기타 건설자재의 5개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에 따라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의 사업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됐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또한 기존의 47개 업종에서 52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주업종 상 약 7만5천 명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업종이 가구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구를 현금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된다.


이에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소매업자 뿐만 아니라 도매업자를 포함한 약 15만 명의 사업자에게 지난 5월부터 안내문 등을 발송해 제도 확대내용을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홈페이지・전화・방문 접수’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도 지급하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동일인 기준 연간 200만 원 내에서 지급된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경수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의식 변화, 발급의무제도 확대 등에 따라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과장은 이어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를 포함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는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면서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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