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ING생명에서 임신한 여직원이 사측으로부터 희망퇴직을 종용 받다 실신했다.
24일 ING생명 노동조합에 따르면 회사가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임신 6주차 여직원이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권석 ING생명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전날 여성 직원 한 명이 동료들과 사측과의 희망퇴직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실신했다”며 “앞서 피해 여직원이 퇴직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사측이 계속해서 면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당사자는 사측에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이날까지 3차례에 걸쳐 면담이 강요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정문국 사장과 투기자본 MBK의 구조조정 규탄 및 희망퇴직 강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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