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24일 확정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ING생명의 기초서류 위반과 관련해 제재 양형을 결정할 예정이다.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안건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에도 상정됐지만, 다른 심의에 밀려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ING생명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다른 생보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부과를 위해 특별 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 경징계와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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