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이 자살 고객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의 절반인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기관주의'와 임직원에 대한 '주의' 등의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9월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 일반 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자살보험금 논란이 불거지며 제재안 심의가 연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감독당국의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사실상 생보사들이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의 생보사가 동일한 약관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약관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내렸기 때문에 관련 약관을 적용한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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