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올해 상반기에만 16억원에 달하는 기초노령연금이 부당지급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수급예정자가 소득과 재산명세를 축소 신고하거나 빠뜨려 수급자로 선정되면서 잘못 지급된 기초 노령연금액이 6억842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5억168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수급자가 숨졌는데도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늦춰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이 2억425만원에 달했다.
이중 58.6%인 9억4185만원은 환수했지만, 나머지 6억 6445만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해 사망자 수급 또는 소득·재산 허위 신고 등에 따른 부당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로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은 잘못 지급된 연금에 대해 이자를 붙여 환수하거나 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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