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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관련 사기 피해 '주의' 당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전남 목포시 북항동에 사는 A(79)씨는 시청에서 근무하다 최근 동주민센터로 옮긴 공무원이라며 40대 중반의 남성이 집에 찾아왔다. 이 남자는 지금 받는 기초노령연금을 더 받게 도와주겠다며 15만원을 자신에게 빌려주라고 했다. 이에 A씨가 수중에 5만원 밖에 없다고 하자 이 남자는 그 돈이라도 달라고 해서 받아 챙기고는 곧바로 달아났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B(72)씨는 보건복지부 과장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이 사람은 B씨에게 기초연금을 15만~20만원 입금해 줄 테니 은행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이에 B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B씨는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사기전화인 것 같아 은행에 바로 연락, 현금을 찾을 수 없도록 조치하고 동주민센터에 신고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사기피해가 잇따르자 국민연금공단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면서 노인을 상대로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주거나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빼앗아가는 사기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기초연금 관련 사기사건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6월말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그럼에도 기초연금을 빙자해 노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사기 피해 발생, 조심하세요!’란 경고문을 홈페이지에 올리며 사기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신청에는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는다”면서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고 접근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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