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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경기도, 저소득 독립유공자 등 6천400명에 보훈수당 지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 국가유공자 6,382명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6.25전쟁 등 참전유공자 5만979명에게는 현재 연 1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100% 올해 지급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 중이다.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은 도내 국가유공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미만이며,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수당을 지급받는 참전 유공자 전원이다.

우선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게 예우를 다하기 위해 도비 100%를 투입하는 사업이다. 연간 예산은 76억5,840만 원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특히 기존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보다 수혜 대상자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 특징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국가유공자는 14만1,479명이며, 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 무공수훈자, 4.19혁명 유공자 등 6만5,343명을 대상으로 생활 정도에 따라 월 16~2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도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국가유공자는 799명이다.

도의 생활보조수당에는 그간 정부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6.25참전자, 월남전참전자,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 등 7만6,136명이 포함됐다.

도 및 시군 전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7만6,136명 가운데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보훈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체의 7.33%인 5,583명 으로 추산된다. 이는 도민 전체 빈곤계층 추정치(중위소득 50% 이하)인 5.47%를 웃도는 수치이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 수당 지급 대상계층의 빈곤율이 1.2%대 (6만5,343명 중 799명)인 것에 비해 미 대상자의 빈곤율은 도민 전체 평균보다 높다”며 “상대적으로 생계에 더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7월 25일 대상자 신청 등을 통해 확정한 2,491명에게 보훈수당 10만 원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앞으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 발굴한 대상자에게는 7월분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12월에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7~12월 6개월 치인 60만 원을 일괄 지급받는다.

6.25참전용사 등 5만979명에 연간 12만 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추진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 중 가장 적은 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에게 경기도가 생활안정과 예우차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참전명예수당은 경기도의회와의 연정모델로 도의회가 2016년 1월 4일자로 제정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급된다.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연간 예산은 61억1,700만 원이다.

지급 대상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가운데 국가보훈급여로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며, 지급액은 월 1만 원씩 연간 12만 원이다.

도는 매월 지급 시 많은 대상자의 계좌 및 주소조회 등 지급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고려해 연간 또는 반기별 일괄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9월 중에 2016년 1년 치를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참전유공자들은 국가로부터 월 20만 원, 각 시군으로부터 3~7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상이군경은 상이등급에 따라 39만7,000~687만9천 원, 무공수훈자회는 훈격에 따라 26~28만 원의 보상급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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