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STX엔진이 정기세무조사 결과 6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STX엔진은 지난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통해 창원세무서로부터 총 63억 598만9160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1230억9662만5392원) 대비 5.12%에 해당하는 수치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STX엔진 측은 “국세청의 처분을 모두 수용하고, 기한 내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라며 “불복절차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STX엔진의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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