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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격호 총괄회장의 묻지마 증여…서미경씨 기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실질심사 등…롯데 특별수사 내일이 ‘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를 증여세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 신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은 두 번째 기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앞선 26일 서씨를 약 297억원의 조세포탈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공소시효 10년 만료할 수 있기에 우선 탈세 혐의로만 기소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으로 서씨에 대한 기소로 인해 공범 관계에 있는 신 총괄회장의 탈세혐의 공소시효는 중단됐다. 

검찰 측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장녀 신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1%, 서씨와 그의 딸에게 3.2%를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수사당국이 추정하는 지분 1%의 가치는 최소 1000억원 정도, 서씨측은 이보다 훨씬 낮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주장해 탈세 혐의 규모를 297억원으로 하여 기소했다. 

다만,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일본 측에 일본 롯데홀딩스 관련 자료를 요청한 만큼 일본 측에 자료가 도착하는 데로 탈세액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서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등 사업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770억원대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씨에 대해 배임혐의로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당국은 현재 서씨에 대한 강제 입국 조치 차원에서 여권 무효 작업에 착수했으며, 지난 20일엔 국세청 등은 서씨 소유 부동산과 주식 등을 포함해 국내 전 재산을 일괄 압류조치했다.

서씨는 현재 신 총괄회장과 더불어 일본 체류 중으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오는 28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 결정 후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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