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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계열사 지원’ 서울도시가스 특별세무조사 착수

계열사 일감의 목적지는 김영민 회장 장남 김요한 부사장의 개인회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도시가스가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서울도시가스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9월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서울도시가스 본사에 보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도시가스는 지난 2011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도시가스 측은 “5년 만에 받는 세무로사로 정기조사 성격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외형적으로는 4~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조사지만, 비자금, 탈세 등 범칙행위를 전담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담당하고, 불시 조사라는 점에서 특별세무조사로 판단된다. 

서울도시가스는 2013년 교육부문 계열사 굿캠퍼스와 SCG포레스트를 실적저하로 청산하는 등 회장 일가 관련 일부 사업실패를 겪기는 했지만, 지난해 기준 14개 종속회사와 5개 관계회사, 기타 13개 회사 등 특수관계자와 활발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김영민 회장의 장남 김요한 부사장 관련 회사에 주는 일감비중이 높은데 서울도시가스가 2012년 계열사 등에 나눠준 일감 489억원 중 김 부사장의 개인회사인 서울도시산업에 준 일감은 142억원, 서울도시산업의 계열사 SCG솔루션즈가 받은 일감은 57억원에 달했다.

2013년엔 서울도시산업 142억원, SCG솔루션즈 15억원의 일감을 주었으며, 합병 이후 2014년엔 계열사 일감 총 509억원 중 SCG솔루션즈 274억원, 에스앤네트웍스(SCG솔루션즈의 100% 자회사) 11억원 등 절반 이상을 김요한 부사장 관련 회사로 넘겨줬다.

2015년 전체 계열사 일감이 456억원으로 줄었어도 SCG솔루션즈 88억원, 에스앤네트웍스 142억원의 일감을 주었다.  

서울도시가스의 최대주주는 서울도시개발로 26.25%의 지분을 갖고 있고 김영민 회장은 11.54%를 보유하고 있다. 김요한 부사장의 지분은 아직 0.01% 수준이다. 한편 서울도시개발의 최대주주는 김영민 회장으로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도시가스의 2대주주는 대성홀딩스(22.60%)로 고 김수근 명예회장의 삼남이자 김영민 회장의 동생인 김영훈 회장이 맡고 있는 회사다.
 
SCG솔루션즈 합병, 일감몰아주기 과세 회피

김요한 부사장은 서울도시가스의 배관용역과 통신용역을 도맡는 SCG솔루션즈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원래 김 부사장은 배관용역과 콜센터를 담당하는 서울도시산업의 100% 주주였다. 그리고 SCG솔루션즈는 서울도시가스가 89.29%의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로 두 회사 모두 서울도시가스 및 그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성장한 회사들이었다. 

그런데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이슈가 되면서 김 부사장은 자신의 보유지분을 낮추거나 또는 매출에서 일감몰아주기 비율을 낮추는 등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맞을 판국이었다. 

그러자 서울도시산업은 2013년 8월 1일부로 돌연 계열사인 SCG솔루션즈에 흡수합병됐다. 합병비율은 1 : 14.7865591로 모회사인 서울도시가스가 훨씬 높게 평가받기는 했는데 석연치는 않았다. 

합병 직전인 2012년도 상황을 보면 SCG솔루션즈는 자본총계 74억원, 부채총계 166억원, 매출 405억원, 영업이익 15억원, 당기순이익 25억원이었던 반면 서울도시산업은 자본총계 91억원, 부채총계 89억원, 매출 316억원, 영업이익 14억원, 당기순익 30억원으로 매출을 제외하면, 서울도시산업이 우량해 보이지만, SCG솔루션즈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서울도시산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SCG솔루션즈 지분 89.29%, 서울도시광산자원(현 에스엔네트웍스) 100%, 서울씨엔지 20%, 은평도시가스이엔지 20%, 일산도시가스이앤지 20%, 강북도시가스서비스 15% 등 총 장부가 78억7000만원에 달하는 계열사 보유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요한 부사장은 자신이 보유한 서울도시산업지분으로 SCG솔루션즈의 100% 주식을 확보하는 한편 막대한 양도차익을 얻었으며, 무엇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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