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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소송에 맥 못 춘 국세청, 30억 이상 세금소송 열 중 넷은 졌다

5년간 전체 패소금액은 2조7586억원, 패소율 31%
지난해 30억 이상 고액소송패소율 급증, 5년 평균치보다 8.6%p 높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소송을 수행해오면서 열 건 중 세 건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30억원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급증하면서 평균 패소율을 훌쩍 뛰어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한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은 2조 7586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제기된 소송건수는 9240건, 소송가액은 16조5206억원에 달했으며, 금액기준으로 이중 8조8922억원 규모의 소송이 종료됐다. 처리건수 기준으로는 패소율이 12%(987건)이었으나, 금액기준으로 하면 패소율이 31.0%(2조7586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30억원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이 지난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연도별 30억원 이상 패소율은 2011년 35.8%에서 2012년 24.4%, 2013년 28.7%, 2014년 27.2%까지 20%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40.3%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패소율 31.7%보다 8.6%p 높은 수치다. 

반면 1억원 미만 소송 패소율은 7%로 전체 3829건 중 271건만 패했다. 그나마 지난해의 경우 패소율이 전년대비 2.1%p 하락하면서 지난 2012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변호사 비용이나 수임료 등 소송비용이 5년간 100억원이 넘는다”며 “잦은 패소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과세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확대보다는 부당징세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등 과세행정의 신뢰를 쌓아가는 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소송가액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합계

1,627

159

9.8

1,524

179

11.7

1,545

208

13.5

1,524

204

13.4

2,036

237

11.6

1억 미만

760

40

5.3

735

55

7.5

694

54

7.8

669

58

8.7

971

64

6.6

110억 미만

662

55

8.3

595

73

12.3

667

96

14.4

621

88

14.2

807

94

11.6

1030억 미만

124

35

28.2

108

30

27.8

97

23

23.7

135

31

23.0

144

33

22.9

30이상

81

29

35.8

86

21

24.4

87

25

28.7

99

27

27.2

114

46

40.3

<자료 : 국세청 * 패소건수 및 건수 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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