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용을 안내하고, 태풍과 지진 등 재해피해자에 대해선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전년동기대비 6만명 늘어난 79만명으로 신고·납부대상은 올 3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분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들은 올 1, 2분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및 조기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엔 예정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사전작성 서비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하다.
재해·재난·구조조정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세무서 신청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 및 지진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매출 500억원 이하)에 대해선 직권으로 납세를 유예해준다.
성실납세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20일까지 조기환급신청을 한 경우 법정지급기한보다 19일 앞당긴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만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신속히 검증에 착수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유통질서 문란 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탈세우려업종과 대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통해 부당공제 및 이상혐의거래를 적발한다.
국세청 측은 “성실신고 사업자에겐 적극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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