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사전성실신고지원이 더욱 사업자들의 수요에 맞춰 변화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납부 안내를 위해 사업자 규모·유형별 ‘꼭 필요한 자료’ 50개 항목을 선별해 8만5000명의 사업자에 전달했다. 지난 1기 신고 당시 47개항목, 8만명보다 지원의 폭을 늘렸다.
소규모 사업자는 실수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공통 탈루유형, 구체적불성실 혐의사항에 중점을 뒀다.
잘못된 신고 유형은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공제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를 매입세액공제 ▲접대성 경비 신용카드 수취자료를 매입세액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공제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공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을 신고 누락 ▲건설업자가 산재보험증서에 기재된 도급금액보다 매출액을 적게 신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납부한 전기료(임대료 매출)를 신고 누락 등이다.
주요 탈루 유형은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당 공제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자료를 받아 매입세액 이중 공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부터 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당 공제 ▲폐업·체납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료를 매입세액으로 부당 공제 ▲신용카드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위장하여 신고 누락 ▲성형외과 사업자가 비급여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 ▲방송·광고에서 알려진 호황업소가 광고비 대비 매출액을 적게 신고 ▲폐기물 운반·처리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량 대비 매출액을 적게 신고 ▲레미콘 사업자가 레미콘 생산량 대비 매출액을 적게 신고 ▲모바일 앱(App) 판매 사업자가 앱 판매량 대비 매출액을 적게 신고 등이다.
세무대리인의 원활한 신고편의를 위해 수임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문과 예정고지세액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도 양식을 통일하고, 안내문과 국세청 홈페이지 동영상 콘텐츠와 연계하는 등 납세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해 발송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번 신고 때마다 항목 조정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맞춤형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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