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당한 매점매석을 통해 담뱃세 재고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필립모리스가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창고를 하나 증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반출량이 전년대비 3% 더 늘어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왜 3% 늘리는데 창고를 늘릴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아직 조사 중"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우 필립모리스코리아 대표에게 “(담뱃세 인상 직전인) 2014년에 재고를 허위반출하도록 지시했거나 혹은 (허위반출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며 “공장 밖의 창고로 재고를 옮겼는데 그 창고는 상시 운용하는 창고인가”고 물었다.
이에 정 대표는 “(허위 반출 관련된 지시나 보고받은) 사실은 없다”며 “창고 3개는 상시 운용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나머지 하나의 창고는 새로 연 것인가”하고 묻자 정 대표는 “새로 하나 운용한다는 것은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감사원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코리아는 담뱃세 인상 직전인 2014년 9월 3일부터 2015년 2월 25일까지 창고 하나를 단기 임대했다. 기존엔 창고 3개를 운용했었다.
이상한 점은 갑작스레 창고를 늘린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감사원의 감사 공개문에 따르면, 회사 측이 2014년 9월 추가 확보한 창고는 최대 6000만갑을 보관할 수 있었다. 회사는 이 창고에 약 4000~6000만갑을 보관했었다. 필립모리스코리아의 연간 판매량은 6~7억갑 정도, 월 판매량이 5830만갑이란 점을 감안하면 창고는 한 달 판매치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구한 것이다.
그런데 이날 국감에서 정 대표는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 질의에 필립모리스코리아의 2014년 말 재고는 2013년 동기에 비해 단, 3%(월 기준 2000만갑 정도)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고 발언했다. 담뱃값 인상 직전 재고를 2014년 1~8월까지 월평균 104%를 초과해 쌓지 못도록 하는 정부의 매점매석 고시에 따랐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필립모리스코리아가 약간의 물동량 변화에 민감한 회사는 아니다. 정 대표 스스로 이날 국감질의에서 인정하듯이 이 회사의 제조행위는 굉장히 고정적이며, 시기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
<본지>가 필립모리스 측에 반출물량 증가분과 관련 창고를 단기간 동안만 늘릴 필요성이 있는지 질의하자 “아직 (세무)조사 중이라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엄 의원은 “감사원에서 허위물량을 반출신고를 한 게 지적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정 대표는 “시각차이다. 모든 물량이 실제 공장에서 나왔기에 허위물량은 맞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엄 의원이 “떳떳한가”하고 묻자 정 대표는 “법 해석 차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9월 필립모리스코리아가 담뱃세 인상 직전 가장, 허위반출을 통해 가공의 반출재고를 조성한 후 인상된 가격으로 팔아 거액의 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1691억원의 담뱃세를 가로챘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