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되는 금융과 보험용역의 범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세법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금융·보험용역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VAT가 면제되고 있다. 반면 부동산 임대용역, 채권추심업, 복권·입장권 등 대행용역 등에 대해서는 현재도 과세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수 선진국에서는 본질적인 금융·보험 외의 용역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며 “면세되고 있는 일부 금융용역은 유사한 업종에서는 과세되고 있어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서도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 개정 시 확정되며, 오는 2015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금융은 ‘자금 여유가 있는 자가 자금이 부족한 자에게 자금을 융통·조달하는 업무’를, 보험은 ‘위험 이전·공동 분담하는 업무’를 본질적인 용역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적금, 자금의 대출, 채무 보증, 투자 매매·중개, 보험업 등이다.
반면 자산 보관·관리, 투자 상담, 보험 상품 설계 등은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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