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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전국 1만6천가구 입주

전국 1만6천16가구 입주대기

 

(조세금융신문) 이른 추석을 앞둔 9월에는 늘어난 입주물량으로 인해 수도권 거주자들은 집을 구하기 비교적 수월해 질 전망이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9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주상복합 및 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 제외)를 조사한 결과 총 25개 단지 1만6천16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8월(2만5천9백2가구) 대비 61.7%(9천8백86가구)가 줄어든 수준이다.


지역별 입주물량은 △서울 5천4백60가구 △경기 1천3백87가구 △인천 2천7백82가구 △광역시 4백27가구 △지방중소도시 5천9백60가구다.


수도권은 8월 물량보다 1천2백79가구가 늘어난 9천6백29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닥터아파트가 9월 눈여겨 볼만한 입주 단지를 소개한다.


▶ 서울 - 도심 대단지 주목

서울에서는 도심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는 등 전달보다 17.9%(9백80가구) 증가한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아현뉴타운 3구역을 재개발한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가 9월말부터 집들이에 들어간다.


8~30층 51개동 전용면적 59~145㎡, 총 3천8백85가구의 대단지로 서울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오개역 역세권이고 시청방면은 물론 마포대교와 강변북로를 통해 여의도 방면 등으로 출퇴근하기 좋다.


매매 및 전셋값은 △전용면적 59㎡ 매매 5억~5억5천만원, 전세 3억5천만~4억원 선 △전용면적 84㎡ 매매 6억~7억원, 전세 4억2천만~4억8천만원 선이다.


성동구 행당동에서는 155-1번지 일대에 포스코건설이 공급하는 서울숲더샵이 9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38~42층 3개동 전용면적 84~150㎡, 총 4백95가구의 규모로 이중 85㎡초과 중대형이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서울지하철 2? 5호선, 중앙선, 분당선 왕십리 역세권이며 걸어서 5분 이내에 서울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이 있고 성수대교,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강남방면 및 도심방면 이동이 편리하다.


전용면적 84㎡ 전셋값은 4억~4억8천만원 선이고 전용면적 101㎡ 전셋값은 6억~6억5천만원 선이다.


▶ 인천 - 1천가구 이상 대단지 2곳 입주

인천에서는 입주단지가 1곳뿐이던 8월에 비해 브랜드 건설사 위주 입주물량이 풍성하다.


부평구 부평동 38-166번지 일대에서는 래미안 부평이 9월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12~33층 18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1천3백81가구의 대단지다.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이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타 지역으로 진출입이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초중고교가 많아 학군이 우수하고 롯데백화점(부평점), 부평재래시장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다.  


전용면적 59㎡ 전셋값은 2억3천만~2억4천만원 선이고 전용면적 84㎡ 전셋값은 2억6천만~3억원 선이다.

 

9월 12일부터는 연수구 송도동 17-3번지 송도더샵그린워크1차와 2차가 입주한다.


△1차 24~33층 6개동 전용면적 59~101㎡, 총 7백36가구 △2차 23~32층 6개동 전용면적 78~124㎡ 등 총 6백65가구로 1, 2차 합쳐 총 1천4백1가구다.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을 이용해 인천 도심으로 이동하기 좋고 인천대교고속도로를 타면 인천국제공항을 가기 쉽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전셋값은  2억2천만~2억9천만원 선이다.


▶ 충남, 실수요자 선호하는 중소형 단지 입주

아산시 용화동 1395번지 아산 용화 엘크루가 9월 12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19~26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5백11가구의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단지다.


전용면적 59㎡ 전셋값은 1억~1억5천만원, 전용면적 73㎡ 전셋값은 1억6천만~1억7천만원 선이다.


22일부터는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RH-6블록 더 루벤스가 입주한다.


26층 9개동 전용면적 59~84㎡, 총 9백15가구이며 내포신도시 개발로 인프라가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전용면적 84㎡ 매매가는 2억2천만~2억3천만원 선이며, 전셋값은 9천5백만~1억원 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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