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HMC투자증권 노동조합이 자사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HMC투자증권 노조는 20일 여의도 본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합 탈퇴 강요 등의 노동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현재 노조사찰 및 집행부 탄압, 노조탈퇴 강요 행위 등 부당노동탄압행위를 대대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과 함께 보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발령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회사가 갑이기 때문에 갑의 횡포에 함부로 당하지 말라는 등 ‘탈퇴’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HMC투자증권은 지난 4월 노동조합이 설립된 뒤 발표한 성명서를 근거로 노명래 사무금융노조 HMC투자증권 지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으며 6월에는 대표교섭을 위해 방문한 노조 간부 5명을 상해 및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이러한 집행부에 대한 탄압은 백해성 수석부지부장에게까지 이어져 활동 사항을 감시하기 위해 수석부지부장의 자리를 강제로 팀장의 앞자리로 이동시켜 수시로 감시하고 PC를 사찰하기 위해 내장하드를 빼앗아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 측은 “지난 4월 지부가 설립됐을 때부터 회사가 노동조합 가입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해왔다”면서 “CCTV를 통해 조합가입 여부를 확인하겠다 했으며, 노동조합 카페 방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기록도 확인하겠다고 압박하며 탈퇴 공작에 열을 올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탄압행위로 1개 지점에서는 전 조합원이 탈퇴하기도 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지금 즉시 고용노동부는 HMC투자증권의 수많은 부당노동탄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기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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