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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점포 권리금 연중 최저…“판매업·서비스업 침체 원인”

 

(조세금융신문) 서울 점포 권리금이 8월 들어 연중 최저치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비수기라는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수소비 위축으로 인한 판매업 및 서비스업 점포 권리금이 급락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이 올해 들어 자사DB에 매물로 등록된 서울 소재 점포 7972개를 월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8월 평균 점포 권리금은 1억588만원으로 집계,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권리금 1억588만원은 전월대비 20.32%(2700만원) 하락한 것으로 이전 최저점인 2월의 1억1548만원에 비해서도 8.31%(960만원) 낮은 것이다. 연중 최고점을 찍었던 3월(1억4527만원)에 비해서는 27.12%(3939만원) 떨어진 수치다.


이처럼 서울 소재 점포 권리금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기록한 것은 여러 업종 중에서도 판매업종과 서비스업종 권리금이 이달 들어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판매업종 점포(편의점, 화장품가게, 의류점 등)의 8월 평균 권리금은 7월 1억2472만원에서 무려 58.87%(7342만원) 하락한 513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전 권리금 최저점이던 1월의 9187만원에 비해서도 44.16%(4057만원) 낮은 액수다.


판매업종에 이어 서비스업종 점포(미용실, 피부미용실, 네일아트 등) 권리금도 낙폭이 적지 않았다.


서비스업 점포의 8월 평균 권리금은 4786만원으로 이는 전월에 비해 40.33%(3486만원). 이전 최저점인 2월에 비해서는 19.28%(1143만원) 내렸다.


이 밖에 휴게음식업(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 점포들의 평균 권리금은 1억8350만원에서 1억2530만원(-31.72%), 주류업종은 1억1958만원에서 9040만원(-24.4%), 일반음식업은 1억2732만원에서 1억337만원(-18.81%)으로 각각 하락했다.


반면 오락스포츠업(노래방, PC방, 당구장, 스크린골프 등) 점포들은 오히려 평균 권리금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스포츠업 점포 평균 권리금은 7월 1억1494만원에서 8월 1억2489만원으로 8.66%(995만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세부 업종이나 점포별 업황은 각기 다르겠지만 전반적인 자영업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조사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새로 창업하려는 예비 자영업자들 역시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업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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