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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존심 타격입은 금감원, KB 징계 관련 법률 검토

최수현 금감원 징계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 집중

 

 

금감원 건물1.jpg
(조세금융신문)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중징계’를 예상했던 금융감독원이 ‘경징계’를 내린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최근 제재심 결정안을 보고받고 그 내용이 현행 감독기준과 양형기준에 어긋난 점이 없는지  내·외부 법률전문가를 통해 꼼꼼히 따져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 원장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강경 대응방침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제재심이 두 사람을 경징계 함으로써 금감원의 위상이 추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법률검토 결과 경징계 결정이 규정보다 수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거부권을 행사해 두 사람의 징계를 재조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이 결정하며, 제재심은 법적 지위가 원장의 자문기구여서 원장이 제재심 결과를 반드시 수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현재 법률검토가 이뤄지는 부분은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변경과정에서 지주사의 부당개입과 이사회 보고서 위조 부분에 대한 제재심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최 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입장을 정리해 KB 관련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5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긴급 검사에서 지주사 전산담당자들이 은행의 전산시스템 변경에 깊숙이 개입해 IBM 대신 유닉스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주도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 4월 은행 이사회에 올린 보고서에서 성능테스트(BMT) 과정에서 드러난 유닉스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 내 검사라인은 제재심에서 이를 명백한 규정위반이라며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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