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7일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모 아파트 시행사 대표 A(45·여)씨를 구속하고 B(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1월 초순께 B씨 지인인 C(43)씨에게 접근해 "경기도 김포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데 분양권을 매입하면 2개월 뒤 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속이고 3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어 지난해 6월까지 또 다른 지인 2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자기가 관여한 아파트 시행사업이 전혀 없었고, 가로챈 돈은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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