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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익위, 국민신문고 민원인 IP주소 무단 보관

 

(조세금융신문)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민원인들의 IP주소를 무단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권익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익위가 현재까지 근거 없이 보관된 민원인 IP주소는 453만2863건에 달했다.

권익위가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인 IP주소를 근거 없이 7년간 DB화한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협조요청에 총 72건의 IP주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익위는 내부의 개인정보취급자가 민원인의 정보를 열람하는 접속기록(로그기록)을 보관해야 함에도 내부 관리자의 접속기록을 관리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7년간 누가 민원인의 IP주소를 열람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권익위가 민원인 IP주소를 자동으로 수집한 법률적 근거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제21조(이용내역 기록), 제22조(이용기록의 보관)”라며 “그러나 이 규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가 아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담당자의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권익위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자의 시스템 접근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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