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수협의 대형 횡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수엽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법에 위반되는 횟수 미달 정기 감사 등 부실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협의 최근 1년간 횡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남 통영 사량수협에서 190억 원의 횡령 사건이 적발됐다.
올해 3월 부산시수협에서는 7년 동안 기획검사실장을 지낸 간부가 17억 원을 횡령해 구속됐으며, 포항수협에서도 직원이 3년 동안 1억 원은 횡령하다 적발됐다. 7월에는 전남 완도금일수협에서 3년간 28억 원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수협중앙회 직원도 1년 동안 고객 대출금 등 5억 원을 횡령하다 올해 6월 적발됐다.
신정훈 의원은 “수협법 146조에는 ‘중앙회 회장 소속 조합감사위원회가 회원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사고 수협들에는 모두 수협법에 위반되는 횟수 미달 정기 감사가 실시되는 등 감사가 무용지물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는 부실이고 횡령은 계속 발생하면서 악순환을 낳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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