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보험

손보사 연금저축 수령기간 제한 '불합리'

 

(조세금융신문)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만 연금수령기간을 25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제도로 인해 연금저축 계약의 1/3(200만명)을 차지하는 손보사의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80세 이후 적용되는 3% 저율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세제 개편을 통해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소득세율을 55세 이후부터 70세까지는 5%, 80세까지는 4%, 80세 이후에는 3%로 차등화 했다.
 

그러나 현재 은행과 증권, 생보는 연금수령기간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손보사의 연금수령기간만은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25년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손보사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5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 80세까지 연금수령을 완료해야 한다. 이 때문에 80세부터 적용되는 최저세율인 3%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심재철 의원은 "200만 명에 달하는 손보사 연금저축 가입자들만 80세 이후 적용되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정부의 규제는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이 같은 제도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친일‧반일 역사논쟁에 팔짱끼고 있는 일본 속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정부관료임명과 정책에 따라 친일‧반일의 역사논쟁이 합일점을 찾지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냐, 아니면 광복 후 1948년 정부수립일이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여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단군 고조선이래로 5천년의 무구한 세월을 지내왔고 수많은 한반도의 격동과 파고를 거쳐온 강인한 한민족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일제에 의해 36년간 불법으로 강점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는데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국제법상 불법, 강탈이었는지는 주지의 사실이다. 원천무효임을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판결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시 조약체결하고 공포한 당시의 조선통감 테라우치의 소회를 보면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테라우치 통감은 두 가지 소회를 느꼈다고 한다. 첫째는 8월 29일 공포 당시 전국에 크나큰 소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 용산주둔 일본군 조선사령부에 비상을 걸고 경계했지만 의외로 고요한 날을 보내 놀랬다 한다. 이것은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 승리 후 국권을 강탈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그 야욕을 내보여 서서히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