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기업은행에서 발생하는 횡령 등의 비리사건을 막기 위해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업은행에서 횡령·유용 등으로 면직·정직된 직원이 15명, 횡령·유용금액은 총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회수금액은 6억 6000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 2012년에는 횡령 및 유용 3건, 금품수수 및 사적 금전거래 4건, 대출 등 관리부실 14건 등 총 21건의 직원 비리가 적발됐다. 2013년에는 사적금전거래 2건 등 4건, 2014년은 7월 현재 횡령·유용 3건 등 총 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이학영 의원은 “공적 역할을 맡고 있는 정부 소유의 기업은행에서 매년 횡령 등 비리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자체 윤리 강화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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