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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농협 조합, 금리조작으로 356억원 과다 수취

환급 지연이자만 32억7천만원에 달해

(조세금융신문)농협이 CD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356억원이 넘는 이자를 과다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고객동의 없는 과다이자 수취내역’을 분석한 결과, CD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68개 농·축협에서 과다 수취한 이자가 356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대출고객은 1만8055명, 환급에 따른 지연이자는 32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7개 농·축협이 대출자 3001명으로부터 98억2100만원을 과다 수취했다. 이에 대한 환급액은 103억4370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서울지역이 4개소에서 1935명으로부터 48억1500만원, 경남지역이 9개소에서 1772명에게 33억8100만원, 부산지역이 4개소에서 1674명에게 29억2400만원을 각각 과다 수취했다. 
 

사무소별로는 경기지역의 과천농협이 858명에게 46억5000만원을 과다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안양원예농협이 1287명에게 29억4400만원, 부산지역의 북부산농협이 1145명에게 21억9100만원을 과다 수취했다. 
 

박민수의원은 “농협이 불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한 것은 본래 농협의 취지를 망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개선조치 이행 및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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