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4.3℃
  • 서울 2.5℃
  • 구름조금대전 3.8℃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9.8℃
  • 맑음고창 3.7℃
  • 맑음제주 13.2℃
  • 흐림강화 0.5℃
  • 흐림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7.1℃
  • -거제 7.8℃
기상청 제공

[국감] 7월까지 세금 21억2000억원 더 걷혔다…진도비 7.7%p↑

법인세 7.7조원, 소득세 6.9조원, 부가가치세 2.7조원 등 올해도 세수호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7월까지 걷은 세금이 지난해보다 21조2000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7월까지 세수실적은 전년대비 21.2조원 증가한 184.2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 세수의 71.5%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해에 비해 7.7%p 상승한 수치다.

 

주요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7.7조원 증가한 42.5조원으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세는 6.9조원 증가한 51.5조원, 부가가치세는 2.7조원 늘어난 52.6조원으로 드러났다.

 

올해 세수 증가는 지난해 기업 영업실적이 전년대비 48.9% 늘어난 100조6000억원에 달했으며, 명목 GDP도 5.0%에서 5.4%로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신고 도움 서비스를 확대 등 납세자 체감형 서비스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소득 전면과세와 관련해 지난달 국토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자료를 수집하고, 내년 4월까지 종교인 소득세 신고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86종의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200여종의 PC 기반 서비스를 모바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방문민원센터를 운영한다.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해 코트라와 국제기구 등과 협업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외국상공단체 간담회를 연다.

 

대기업의 변칙 거래와 사주일가의 회사 지배권을 남용한 사익 추구행위 등을 중점 관리하고, 계열공익법인의 편법 상속・증여를 전수 검증한다.

 

조세회피처, 역외계좌,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 금융정보자동교환 등 국외 정보공조를 확대하고, 한국은행・금융감독원・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역외탈세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와 자료상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자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세무조사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조사팀 교체 명령권,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 납세자보호관의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세무조사 관련 조사착수, 조사기간연장 등 세무조사 진행과정을 납세자가 홈택스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사전통지기한 확대 등 개정된 조사절차의 준수 여부를 성과평가에 반영해 세무조사 절차 정당성을 확보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본업에만 전념하도록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간편조사 요건·방법을 완화한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요건을 완화한다.

 

실직·폐업자까지 확대된 학자금 의무상환 유예대상을 적극홍보하고 상환유예를 최대한 실시해 청년층의 상환부담을 줄인다.

 

정책설계 과정에 납세자・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수요자의 관점에서 세정서비스를 재설계하고,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바른세금 지킴이’, ‘시민감사관’ 등을 활용하여 내부 통제 및 탈세・부조리 감시를 강화한다.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더욱 유용하고 세분화된 통계를 신규 개발한다.

 

내년까지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실행계획 컨설팅(ISP), 인력・예산 확보 등 차질없이 진행한다.

 

개인유사법인 분석시스템, 부동산거래동향 관리시스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을 개발・활용하여 세원관리를 체계화하고, 가족관계자료 DB,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 취・등록세 자료 등 외부기관 수집자료를 과세정보와 연계・분석해 신고안내・검증에 활용한다.

 

대기업 ERP 자동분석 프로그램 등 전산분석 기법을 지속 개발하고, 위・변조 문서 감정, 삭제자료 복구 등의 포렌식 분석기능을 강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