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퀄컴의 시정명령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땐 궁극적으로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다”며 “경쟁 당국으로서 권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정위로부터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퀄컴이 제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있는가”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시정명령을 보면 휴대폰 제조사가 수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퀄컴이 계약을 수정커나 삭제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일종의 을의 위치에 있는 제조사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이후로 여러 조치를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퀄컴 사건 시정명령은 통지·재협상·결과보고 단계로 이뤄지며 현재 재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상황을 파악 중이며 시정명령 이행이 제대로 안 되면 추가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