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하도급대금 후려치기와 기술유용(기술탈취) 혐의가 제기된 현대중공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수조사’로 전환했다. 또 2차 하청업체인 ‘병’을 이용해 1차 하청업체를 갑질했다는 롯데건설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조사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이 30년간 납품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해당 부품을 기술탈취 후 다른 경쟁 업체가 개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6월 공정위에 신고됐지만 조사관이 3번이나 바뀌며 조사가 안 끝나고 있다”며 “영세한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조사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유용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롯데건설의 갑질 혐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롯데건설은 지난 2010년 1차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정위에 신고하자 1차 하청업체의 하청업체(병)을 이용했다는 녹취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롯데건설은 병인 2차 하청업체를 회유해 1차 하청업체가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는 등 소송도 제기하도록 했다”며 “결국 2차 하청업체는 롯데의 하청업체가 됐지만 또다시 갑질을 당해 폐업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자료를 주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다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수사하는 검찰과 달리 ‘임의조사 방식’의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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