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일감몰아주기를 차단할 수 있는 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시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및 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위해서는 대기업집단 정보의 분석·제공을 통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제고하고 공익법인·지주회사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행위에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라며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지위 강화 등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제값 받기’ 실현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가맹 분야의 경우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유통 분야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 인건비 등 파견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 협력 모델 확산을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상생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가맹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이달 중 개정하기로 했다. 판촉비용 전가, 반품 등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 제한 규제 대폭 완화 등 혁신 경쟁 촉진과 신기술·신유형 거래 분야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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