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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신용현 “이통사 미환급액, 소비자 돌려줘야”

누적 미환급액 43억원…이효성 위원장 “환급 계좌 등록 검토”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미환급액 건수가 65만900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휴대전화 개통 시 환급금을 수령할 계좌를 추가로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11일 “앞으로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가입할 때 환급금 통장계좌를 사업자에 알려주도록 하고 서비스 해지 등 과정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면 해당 계좌로 바로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 미환급금이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줘야 하지만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 사례는 지난 6월 기준 65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액수로 따지면 43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통신비 미환급금은 서비스 해지 시 요금 정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선납금액 잔여 정산금이 반환되지 않거나 자동이체 추가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과납한 경우 등이 주요 발생 원인이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은 “억울하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방통위와 사업자가 정책적 수단을 통해 단 1원이라도 소비자의 돈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론 법인이 폐업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환급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안다”면서도 “이용자가 몰라서 못찾아가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직접 찾아야만 환급받을 수 있는 현재 구조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간 꾸준한 문제 지적에도 여전히 수십억원에 달하는 미환급금이 남아있다”며 “찾아가는 홍보를 비롯해 가입 시 환불 계좌를 사전 등록하게 하는 등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하며 이동통신사들이 환급을 제대로 하는지도 평가 기준으로 넣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평가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신 의원은 앞서 이동통신사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전체 미환급액 건수 중 절반 이상인 38만건이 넘는 미환급금 건을 가지고 있었고 KT(18만2000건)와 SK텔레콤(9만3000건)도 미환급금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환급액 금액의 경우 SK텔레콤이 23억원이 넘어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는 약 10억원, KT는 약 9억원의 미환급액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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