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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효성 “OTT 규제 필요성, 전적으로 공감”

변재일 의원 “구글 특혜 차단 위해 OTT도 법 테두리로”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11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날에 이어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특혜와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논란이 제기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어제도 가장 논란이었는데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은 부가통신사로만 신고하면 되고 페이스북코리아는 신고도 않는 등 규제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다”며 “유튜브 등은 소위 인터넷 기반 방송(OTT)의 일환인데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제 방송법에 끌어들여 정의와 책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와 같은 부가통신사로만 보면 안 되고 적정한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김범수 카카오 의장 답변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국내 사업자가 도저히 동영상 경쟁을 못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특히 “OTT에 동등제공 규정을 둬서 ISP가 국내외 사업자에 대가를 차별적으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현재 사업 규모를 감안할 때 OTT와 유사 사업자들이 마구 생겨나고 있어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관련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떳떳하게 경쟁상황도 평가해 별도 규제 방안을 세우는 게 가능토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부가통신사를 규제 영역에 넣으면 소규모 기업에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에 대해 변 의원은 “규제의 대상과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과 이용자를 가진 곳으로 한정하면 된다”며 “충분히 소규모 스타트업을 보호하면서 외국 기업의 차별적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도 “시행령에서 소규모 사업자와 대규모 사업자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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