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4.3℃
  • 서울 2.5℃
  • 구름조금대전 3.8℃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9.8℃
  • 맑음고창 3.7℃
  • 맑음제주 13.2℃
  • 흐림강화 0.5℃
  • 흐림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7.1℃
  • -거제 7.8℃
기상청 제공

[국감] 한승희 "국세청, 심사·심판청구 통합 권한 없다"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의 논의 참석한 것...자기시정 기능은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과세 후 사후관리 절차를 통합할 권한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심사·심판청구 논의에 대해 “국세청이 주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논의가 있다면 구성원의 하나로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심사·심판청구 통합 관련) 국세청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심판청구에서 자꾸 지니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통합을 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이다.

 

현재 납세자는 과세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 전 반드시 행정 재결기관의 불복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는 소송 전 행정기관의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외의 경우 상당수 단일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국내는 국세청·조세심판원·감사원 등으로 나뉘어 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동일기능의 중복적 절차로 인해 불복처리가 장기화하거나 재결기관 간 판단 차이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6월 열린 ‘국세행정개혁포럼’에서 “동일기능의 중복적 절차로 인해 불복처리의 장기화에 따른 납세자 부담이 증가한다”며 심사·심판청구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조세불복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스스로 조사하고 재결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심사심판청구 통합 안 한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청장은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가 중요하며, 균형적 시각에서 통합적인 논의에는 참석할 수 있다”라며 “행정적인 부분은 자기시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