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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운열 “리니언시 악용 개선방안 마련해야”

김상조 위원장 “리니언시 인센티브 왜곡되지 않도록 할 것”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담합의 조기 적발을 위해 도입된 ‘리니언시(Leniency)’ 제도가 그 취지와는 달리 조사가 개시된 이후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는 하는 경우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감면해주고 검찰 고발을 면제하는 제도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처분이 이뤄진 담합사건 총 198건 중 135건이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야 자진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자진신고를 한 사건은 총 45건(약 22.7%)에 그쳤다. 18건은 조사 개시 전후에 걸쳐 여러 기업의 자진신고가 이뤄졌으며 3건의 경우에는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무려 3년이나 경과해 자진신고를 했다.

 

최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리니언시가 이뤄진 경우에도 1순위자에게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다”며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 적발에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개선 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법령에도 조사개시 당시 충분한 증거 확보 시 자진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며 “이러한 시기엔 리니언시와 관련된 인센티브가 왜곡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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