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4.3℃
  • 서울 2.5℃
  • 구름조금대전 3.8℃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9.8℃
  • 맑음고창 3.7℃
  • 맑음제주 13.2℃
  • 흐림강화 0.5℃
  • 흐림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7.1℃
  • -거제 7.8℃
기상청 제공

보험

[국감] 전재수 “암보험 부지급 피해, 금감원이 방치”

“보험사 소견서가 주치의 판단보다 우선” 비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보험 약관개정, 부지급 피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12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보험사에 대항하는 암환자 모임’의 관계자 김 모 씨를 참고인을 요청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암의 직접 치료’에 대한 전 의원의 질문에 “과거 1994년의 최초 보험 증권과 추후 재발행한 보험증권을 동시에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직접’이라는 단어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추가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2014년 이전 가입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일을 겪었고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치의 소견서에는 정신상태 회복과 통증 감소 등을 위한 암치료로 나타나 있어도 보험사 자문의가 직접 치료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판단하는 자문의 소견서로 보험금이 부지급 대상이 된다”며 “금감원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제를 회피하고 환자들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라는 권익위원회 권고문 등도 있었지만 금감원은 방치해왔다”며 “직접 치료를 규정하는 것은 금감원이 세세하게 손댈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원칙을 다시 세우고 암환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덧붙였다.

 

김 씨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 “직접 치료를 수술과 방사선, 항암치료가 다인 것처럼 규정하지만 면역치료 등의 권리도 있다”며 “약관 개정은 신중하게 해야 하고 직접 치료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치료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말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암환자들의 그간의 고통들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판례들을 다시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