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1.5℃흐림
  • 강릉 18.1℃흐림
  • 서울 12.6℃구름많음
  • 대전 15.8℃황사
  • 대구 19.1℃맑음
  • 울산 17.4℃황사
  • 광주 15.1℃황사
  • 부산 15.8℃맑음
  • 고창 10.9℃흐림
  • 제주 16.5℃황사
  • 강화 9.9℃구름많음
  • 보은 15.1℃구름많음
  • 금산 15.7℃구름많음
  • 강진군 13.9℃구름많음
  • 경주시 16.2℃맑음
  • 거제 14.4℃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6.04.21 (화)

[국감] 국세청, MB 도곡동 땅·증여세 묵인

다스 실소유주 판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미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묵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조세포탈혐의가 인정됐으나, 국세청 고발이 없었기에 공소기각 나왔다”라며 “사회적 강자에게 매우 소극적 행정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 된다”라며 “다스는 매출 30% 이상을 내부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올리고 있다. 실질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하고 물었다.

 

이 전 대통령 도곡동 땅 관련해서는 “검찰이 2007년 조사에서 제 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2008년 국세청이 포스코 세무조사 당시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문서를 본 적이 있음에도 방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어떤 케이스든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