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지난 10년간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1800억원대 일감을 맡기고, 수의계약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국종망연합회)에 연간 수십억대 위탁업무를 주는 등 전관단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종망연합회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모두 관세청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대표, 원장 등 주요보직에 관세청 출신들이 자리하고 있는 이른바 ‘전관단체’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2007~2017년 전국의 세관지정장치장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합계는 1800억여 원에 달했다”며 “정부가 지난 2009년 무역개발원의 세관지정장치장 독점에 대해 개선조치를 내렸고, 관세청도 지난 2014년 관련 고시를 개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독점 구조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관지정장치장은 수입돼 국내 반입되기 전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관장소로 전국 세관지정장치장 47곳 중 절반이 넘는 26곳(55.3%)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을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종망연합회의 수의계약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종망연합회는 올해 관세청으로부터 59억원에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운영 위탁 사업’을 따냈다.
전자통관시스템은 수출입신고 등 모든 통관절차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통관업무의 필수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국종망연합회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으로 유니패스 시스템 위탁사업을 따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받았지만, 직접 운영을 위해 조직충원을 추진하다 무산됐으며, 다시 수의계약으로 국종망연합회에 일감을 맡겼다.
심지어 유니패스 만족도조사를 국종망연합회나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맡는 등 객관성 결여가 의심되는 정황도 지적됐다.
심 의원은 “관세청은 산하 비영리법인들이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관세청은 산하 비영리법인 전수조사를 해 객관성 결여로 볼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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