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하창우 전 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에 가까운 고강도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는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에 부역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015년 3월 17일 국세청으로부터 하창우 변호사의 고액현금거래정보를 달라는 요청을 받아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제출했다”며 “해당 사안을 같은 해 12월 하 전 변협회장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2월 변협 회장 당선이 유력한 당시 하 후보자에 대해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고법원 대응전략 문건을 작성했다.
같은 해 3월 하 변호사가 변협 회장에 취임하자 국세청은 하 전 변협 회장에 대한 고액현금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했다. 고액현금거래정보는 자금출처조사 착수의 근거가 된다.
동시에 금융정보분석원 규정상 국세청 자료 제공 후 10일 내 당사자(하 전 변협회장)에게 알려줘야 하는 정보제공사실통지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정보제공사실은 2015년 12월 후에야 하 변호사에게 통보됐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4월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변협과 하 전 변협 회장을 압박하는 문건을 만들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2016년 11월 하 회장에게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하창우 변호사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건을 작성하자, 국세청은 하 변호사 금융정보를 요구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부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다만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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