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간 금융회사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민간 기업의 주식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례로 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를 진행하는데 채용비리 근절에는 절대 동의하지만 해당 업무는 검찰 등에 넘겨야 하는 일”이라며 “채용모범 기준 마련도 노동과제지 금감원의 업무 소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심지어 은행들이 자신의 지점을 폐쇄하는 것에도 절차를 만들어 간섭하고 있다”며 “지점 폐쇄 등은 각 회사가 수익성 등을 따져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국가 기관이 절차에 신경쓸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분야가 특성상 전문성을 지니다보니 감시·감독을 위한 기관을 따로 설치해 운영 중인 것”이라며 “과도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도 의원님 뜻을 존중하겠지만 소비자 보호, 시장 건정성 침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율적 방법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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