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효성그룹 계열 수입차판매업체 더클래스효성이 출고 전 하자보수를 하고도 신차 가격으로 판매한 차량이 1300대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효성이 차량 출고 전에 하자보수를 해 놓고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신차 가격으로 팔았다”며 “무려 1300대에 달하는데 지난 4월 내부 직원의 폭로로 알려지자 5월에 부랴부랴 마치 실수로 누락된 것처럼 안내문을 보내고 바우처를 제공해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동호회 게시판에는 안내문을 받고 구체적인 하자보수 정보를 달라고 했지만 효성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댓글도 올라와 있다”며 “이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 관리법상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참여정부 시절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배우자에게 수천만원의 가격할인 특혜를 제공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 의원은 “지난해 1월 31일 벤츠 자동차 공식 딜러인 더클래스효성 남대로 센터에서 벤츠 신형모델을 구입한 박모씨가 수천만원을 할인 받았다”며 “박씨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배우자”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당시 박모씨는 7970만원인 벤츠 E300를 구입했다. 효성은 당사지원금, 재구매지원금, 고객지원금 등 명목으로 3320만원을 할인해줬다. 이는 차량 가격의 41.6%에 달하는 할인율이다.
추 의원은 “이 제품의 회사 마진율 12%보다 훨씬 높은 41.6%를 할인 받았다”며 “일반 소비자는 상상도 못 할 전무후무한 일이다. 사실상 효성이 차값을 대납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이 유출 될까봐 회사에서 치밀하게 관리한 흔적도 나타났다”며 “최초품위서에는 결함으로 부품교체와 수리 해서 특별할인 해줬다고 했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많은 고객을 소개해 줘서 발생이익을 감안해 할인해 줬다고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라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신다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하자보수 차량 문제는 다수의 어던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자원 등과 분쟁조정이나 피해구제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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