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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심야시간대 휴게소 화물차 가변주차장 운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심야시간대 휴게소 화물차 주차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화물차 가변주차장’을 운영한다.

 

도로공사는 심야시간대에 화물차 운전자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승용차 주차장을 화물차 주차장으로 변경 운영할 계획이다.

 

화물차 가변주차장은 2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화물차만 이용할 수 있다. 주차선은 화물차가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야간에 불빛이 들어오는 차선 등 승용차 주차선과 구분되는 별도의 차선으로 표시된다.

 

도로공사는 그동안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졸음쉼터 설치 확대와 휴게소 주차장 확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부지확보 등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크게 소요돼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화물차 가변주차장'은 기존 부지를 활용해 확장공사의 4분의 1 수준 비용으로 설치 가능하다.

 

도로공사는 지난 7월 중부내륙선 성주휴게소 양방향에 화물차 가변주차장을 처음 설치했으며,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겪던 화물차 운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성주휴게소는 장거리 운전 후 휴식을 취하려는 화물차 운전자가 많아 심야시간대에 주차장이 큰 혼잡을 빚어 왔으나, 가변주차장 설치로 주차면수를 36% 늘림으로써 주차난이 해소됐다.

 

가변주차장 설치 후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주차장 이용 만족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은 연말까지 심야시간대에 화물차 이용이 많은 청주(서울), 천안(서울), 안성(서울), 옥천(서울) 4개 휴게소에 '화물차 가변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차는 가변주차장을 포함한 화물차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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