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교보생명은 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투자수익에 따른 적립금을 연금으로 나눠받는 ‘미리 보는 내 연금 교보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낸 주계약보험료를 납입기간에는 연 단리 5%, 거치기간에는 4%로 부리한 금액을 연금으로 매월 받을 연금액을 평생 최저 보증한다.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과 연금개시 시점에 장기유지보너스를,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펀드 운용보수의 일정금액을 계약자적립금에 더해 지급한다.
월보험료는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으로 생각하고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고객들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재무설계사(FP) 교육을 강화하는 등 불완전 가입 방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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