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맞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조치를 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일본 등 29개국을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대상인 '백색국가'로 지정, 포괄수출허가를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앞으로는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예산, 세제, 금융 등 정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 조치 관련 전략물자 1천194개 중 모두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중 대일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하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 통제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국세납기를 연장,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관리대상인 159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이 새로운 해외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고 대체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지역별로 지정하는 등 현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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