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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오늘부터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수출허가 시 5종 문서 제출, 수출허가심사 5일→15일 이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본을 백색국가 가군에서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오늘 오전 0시부터 본격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나누고, 일본을 '가의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11일 우리 정부는 한국 수출규제에 대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약 2주간 의견수렴을 통해 91%의 찬성을 받았다.

 

우선 백색국가 가 지역 기존 29개국 중 28개국은 가의1로 분류돼 이전과 마찬가지로 백색국가 혜택을 누린다.

 

일본은 가의2에 분류돼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 수준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별수출허가를 신청 시 신청서,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 외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와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같으면 최종수하인 진술서는 안 제출해도 된다.

 

개별수출허가 심사 기간은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를 적용한다.

 

A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나 전략물자의 품목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줄어든다.

 

국내 CP기업은 모두 156개로 AAA등급은 11개, AA등급은 92개, A등급은 53개이다.

 

포괄수출허가인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는 심사 기간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했다.

 

유효기간은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 모두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지만, AAA등급은 그대로 3년을 적용한다.

 

특정 요건에 따라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군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경우 상황에 따라 허가하는 대상(캐치올 규제)이 될 수도 있다.

 

중개허가와 경유·환적허가는 기존 가 지역 때처럼 면제받는다.

 

고시 개정 전 개별수출허가는 유효기간까지, 포괄허가도 유효기간 변경 없이 쓸 수 있다.

 

산업부는 “한국의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국내법, 국제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용도의 정상적인 거래는 신속하게 수출허가를 내주고 중소기업은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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