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일본 경제보복 관련 일본 규제품목 수입 기업에 기존 차입금의 만기 연장과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는 3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대책에는 일반적인 금융지원과 더불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등 특정 분야 지원방안도 담겼다.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은 기업체 크기와 무관하게 모두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 연장 대상을 받을 수 있다.
조건은 2018년 1월 1일부터 규제 대상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나, 향후 수입·구매 예정이라는 점을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다.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거래처 간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를 제출받으며, 실태조사 등을 거치게 된다.
신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보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기존 대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된다.
만기 연장·신규자금 지원 신청방법은 중소·중견기업읙 경우 금감원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02-3145-8405, 8419)에 연락하거나, 각 금융기관의 수출규제 피해기업 핫라인을 이용하면 된다.
만기연장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하지만, 휴·폐업이 명백하거나, 수출규제 전에 부실화해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은 개별심사를 받아서 결정한다.
일반은행의 경우 정부가 만기 연장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현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산업·기업·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민간에서는 우리·신한·농협·국민·하나·부산은행 등 주요 은행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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